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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외 사회적 이슈

주가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꿈파란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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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과징금 신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했던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국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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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주요개정안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되었으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경제적 이익이 주된 범죄였는데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형사사건 특성상 결과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범죄자 편에서 보면 경제적 손해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이 부과 됨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였다. 부당이득은 벌금 등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현행 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불공정거래 수사에서 부당이득과 관련되어 명확한 입증과 산정금액이 일관성이 없었으며, 그결과 재판과정에서도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맞은 판결이 이루어지지지 못했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벌률 개정안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에 맞는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자가 조직적으로 가담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진신고자의 제재감면 제도가 명문화 되므로 인하여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개정안 시행시기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규정에는 1.과징금 부과기준‧절차 2.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3.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금융위 의견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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