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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망투자지역(대구)

대구 투자 3대 핵심지역은?

by 꿈파란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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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120억 원에 달하는 대구지방법원·검찰청 설계용역을 종합건축사사무소인 희림이 맡게 되었다. 즉 본격적으로 대구지방법원·검찰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면 될 것이다. 향후 대구발전과 투자의 3대 핵심축인 서대구역개발, 대구공항개발, 연호동 대구지방법원·검찰청 이전 개발 중에서 오늘은 대구지방법원·검찰청 연호동 이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법원검찰청조감도
대구지방법원검찰청조감도(자료출처 : LH)

▣  법원 ·검찰청 이전사업 개요

연호동 토지이용계획도
연호동토지이용계획도(붉은글씨는 공시지가, 자료출처 LH)

◯ 사업명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 면 적 : 896,789㎡(개발제한구역 780,369㎡ 포함)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 법원·검찰청 건물 : 20층 규모(사업비 3,000억 원, 준공 2029.11월)
◯ 기 간 : 2022~2029
◯ 시행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투자포인트

연호동교통현황
연호동 도로현황(자료출처 : LH)

어느 토지사업지나 마찬가지지만 연호 공공주택지구도 투자포인트는 주택과 상업지역이다. 2024. 5월 업무시설이 분양되었지만 예상외로 토지가격이 비싸 입찰이 조금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 토지값어치를 본다면 당연히 비싸지 않을 수 없다.
법조단지는 그야말로 부동산 시설의 수요가 끝없이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국 어는 법조단지를 보아도 상업·업무시설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즉 법조단지의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평생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지방법원·검찰청 이전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대박 기회인 것이다.

1. 아파트 투자

연호지구내에 아파트는 약 3,962호가 건립될 전망이다. 연호지구는 대구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며 연호역이 바로 단지 옆에 있을뿐만 아니라  대구~경산 간 시원한 10차선의 넓은 도로도 옆을 지나가고 있어 교통편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치원, 초, 중 등학교도 도시시설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으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분양받을 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격은 인건비, 토지비, 자재비 등의 인상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인근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재건축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바로 연호지구와는 1블럭 떨어져 있는 시지동 청구전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적은 금액 투자로 시지동 알파시티 및 연호동 법조단지 개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업무 및 상업시설 투자

업무 및 상업시설 투자에 있어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원·검찰청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가격이 싸다고 핵심시설에서 떨어진 곳을 선택하면 공실이 많게 되므로 매입가격 대비 수익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파트와 달리 상업·업무시설은 무조건 매입가격이 비싸도 핵심시설에서 가까이 있어야 한다. 매입가격이 부담된다면 대출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상가같은 경우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월세를 받으면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청 정문 앞이라면 20평 기준으로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은 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마무리

오늘은 대구의 3대 부동산 핫한 지역인 대구지방법원·검찰청 이전지역인 연호동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투자 방법론도 설명하였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처럼 빨리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최소 5~7년 전에 투자를 해 놓아야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다. 10,000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이 중요할 때이다.

                                                                                                                                      by 공인중개사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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