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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관련 동향

전세사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by 꿈파란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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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럴게 해결할 수 있다. 요즘 빌라 전세사기 때문에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모아 월세 아끼기 위해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온 게 되니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 국토부 장관이 화들짝 놀라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막막할 수밖에 없다.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되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어주면 되는데 대출이 안되니 졸지에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임대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오늘은 전세사기 현황과 전세사기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전세사기 현황

먼저 전세사기 현황부터 알아보면, 전세사기 대상은 무려 전국 320만 가구가 해당사항이 된다고 한다. 전세가구 19.5%가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빌라 보증금만 해도 90조가 해당돤다. 만약에 아파트까지 전세사기가 번진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은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미분양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미분양은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고 건설사 부도는 곧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쳐 은행들이 도산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사기 때문에 연일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답답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묘수는 없는 것일까?

▣ 전세사기 해결방안

전세사기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현 금융시스템 중 대출규제를 살펴보면 현 정권에 들어와서 특이한 대출규제 예외가 하나 있다.  DSR 적용 예외인 전세대출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 이런 전세대출로 인하여 많은 월세 임차인들이 전세로 갈아탔다. 이때부터 벌써 전세 사기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인에게 그런 예외 규정을 주었다면, 그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는 임대인에게도  그런 예외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임대인에게는 예외조항을 적용시키지 않으니까 오늘의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다. 즉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정책자가 한쪽만 보고 정책을 짠 결과인 것이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심한 역전세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즉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더 높을때가 있었다. 그때가 바로 2012년도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다. 왜일까? 바로 그 당시에는 모든 규제지역에도 DSR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집을 담보로 잡아 시세만큼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때는 공급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주택문제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세금 반환 대출에 있어서 만큼은 DSR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즉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가 간여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의식주와 관련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DSR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다. 즉 악법인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주면 끝이다. 사회적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 물론 의도적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임대인도 있겠지만 사회적 문제로까지는 되지 않는다. 둘째로,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제도로 연착륙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가계빚은 OECD 중 가장 많다고 한다. 바로 전세대출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빼면 OECD 중 가장 하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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