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집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살던 집은 세를 놓고 실버스테이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산층을 타킷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지난 10.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 실버스테이란?
실버스테이란 60세 이상의 노령자를 위하여 5세대형 아파트환경을 제공해 주는 주거시설이다. 노령자들의 활동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응급시스템, 안전, 식사제공, 생활지원, 여가활동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그동안 저소득증에만 국한되어 운영되었던 공공임대인 고령자복지주택과 민간이 고가로 운영하는 실버타운만이 있었다.
▣ 실버스테이 임대료
임대료는 고가의 실버타운보다 저렴해지며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아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산정된다. 갱신 때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으며 주거 내에 있는 식사와 생활지원 이용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실버스테이 입주자격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이다. 그러나 잔여세대가 있다면 무주택자도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공공임대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 속에 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 향후계획
정부는 민간임태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부세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하게 된다.
by 공인중개사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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