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저조가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긴 급했는 모양이다. 지난 1.10 윤석렬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라고 선언했다. 오늘은 1.10 정부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 1.10 정부 주택대책
현재 주택시장은 너무나 암울하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이를 반영해주고 있다. 미분양아파트는 2023.11말 기준 57,925호이며, 대구는 전국 미분양의 17.8%로 10,328호로 가장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주택경기 부진은 사회 여러 방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책도 서둘러 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첫째로, 재건축 · 재개발 과정 및 요건완화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준공 30년이상 초과 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한 단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정비사업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중 전체의 2/3에서 60%로 완화하였다.
둘째로, 주택공급 여건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규제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현재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완화 : 공유차량주차면수 설치 시 다세대 · 연립기준 세대당 1대 → 최소 0.29대까지 완화하였다. 또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하였다. 아울러 소형주택 활용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대상(60㎡이하, 아파트는 제외)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감면 및 취득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기임대의무기간도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아파트는 제외)
셋째로 전세사기 패해지원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협의매수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협의가 어려울 시 경공매처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의매수, 우선매수권이 어려울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 후 전세임대를 함으로 공공임대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공공주택 공급이다. 당초 12.5만호를 건립하려던 것을 14만 호 이상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섯 번째로, 건설사업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활성화를 하기로 하였다. 공적 PF대출보증 25조 원 공급 및 HUG PF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였고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85 ㎡, 6억원 이하)하기로 하였다.
여섯번째로, 건설회사 리스크에 따른 입주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즉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개하도록 하였고 입주지연, 하자보수 등의 경우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하였다.
▣ 마무리
이상에서 보았듯이 향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 가장 이슈가 되는 주택은 30년 이상된 재건축 단지들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단지들이다. 대구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린맨션 1,2,3차, 내당삼익, 효성코아 등 위치가 좋은 10개 단지들이 우선 재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들은 현재 가격이 매우 하락해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이다.
by 공인중개사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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